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10분 전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과 국회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자진해서 진행한 기자회견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국회의사당 건물)정문에 있을 때 테이저건, 공포탄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창문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대화였다"며 "전기 차단할 수 없냐고 한 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 통화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불과 10분 전 국회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겠냐는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 투입과 함께 단전이라는 보다 극단적인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이 국회의원이었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 단장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 때와 기본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회 측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이후에 추가로 확인한 부분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과거에도 제가 인지한 부분"이라면서도 "순수하게 병력이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내로 군인을 투입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접하고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또 "제가 12월 4일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한 적 없다"며 "제가 (12월) 4,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두 개 갖고 기자회견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진입할 때까지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실탄이 든 탄통은 들고 갔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의사당을 확보(봉쇄)했으면 실탄을 안으로 갖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냐는 정 재판관의 추가 질의에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라. 집결지를 안으로 잡으면 갖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