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 산하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엉터리 수의계약을 맺는 등 부정적한 회계 관리와 예산 집행을 해오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55건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적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11건, 충북개발공사 19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5건, 충북여성재단 10건 등이다.
충북TP 직원 3명은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100여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했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같은 성격의 물품.용역을 임의로 나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여성재단은 1100여차례에 걸쳐 배차 신청 없이 관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개 기관 모두 업무추진비로 축하 화환 제공하거나 임직원 명절 선물, 축의.부의금품으로 활용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들 기관에 시정 15건, 주의 32건, 개선.권고.통보 8건 처분을 내리는 한편 모두 750만 원을 환수하고 1명은 경징계, 12명은 훈계, 1명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