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어비스컴퍼니 제공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대표 이재규씨에게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연예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원 순위 조작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후,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으로 산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음원을 '무한 반복' 재생해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는 방식이다.
사재기 대상 곡은 2018년 10월 발표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포함해 총 15곡이다. 영탁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한 이 곡은 영탁의 대표곡이자 히트곡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1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 의혹이 보도됐을 때, 이 전 대표는 "무명 가수의 곡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다만 당사자인 영탁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영탁도 팬 카페에 글을 올려 "제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것이 불법 스트리밍 작업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무명 시절부터 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대표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제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된 일에 화가 난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