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12·3 내란사태' 직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폰)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불법 장악을 지시한 인물인데, 김성훈 차장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란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차장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4일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며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성훈 차장 부하인) 김 모 비서관이 (경호처에) 와서 비화폰을 챙겨갔고, 김 차장이 그걸 노상원에게 줬다"며 "김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대장에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테스트(예)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는 수도방위사령관, 방은 국군방첩사령관이며 예는 예비역 군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직전에 김 차장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개입했다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현재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사병을 동원하고, 또 이후 일부 경호처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제기돼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불청구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김성훈 차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