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 요구', 축구협회 행정소송으로 연기…신문선 "법과 원칙 무시"

축구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 요구', 축구협회 행정소송으로 연기…신문선 "법과 원칙 무시"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연합뉴스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연합뉴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또 작심 발언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축구협회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연기된 데 대해 분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 요구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신 후보 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와 공정위가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는 축구협회가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 최고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축구협회 행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했다면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신 후보 측 주장이다.

    신 후보는 "축구협회의 행정소송 제기는 축구협회 행정 집행상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이사회 심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처리할 수 있으나, 차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거나 서면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후보 측에 따르면 2025년 1월 14일자 2025년 제1차 이사회, 1월 21일자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건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 후보는 "축구협회는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건을 무슨 근거로 이사회를 패싱하여 결정하였는가"라고 꼬집어 물었다.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류영주 기자
    신 후보는 축구협회 공정위가 정 회상 징계 심의를 행정소송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룬 데 대해서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협회는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를 소집해 징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어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정 회장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문책 요구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회의를 소집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의 없이 정 회장 징계 건을 판결 이후에 다루겠다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결정도 공정의 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신 후보가 비판한 이유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시한을 3일로 정했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이번 행정소송으로 인해 정 회장의 중징계 여부가 미뤄졌다.

    이에 신 후보는 "축구협회와 공정위가 정 회장의 후보 자격 상실을 막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