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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송부 후 尹 접견금지·서신 수발신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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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찰 송부 후 尹 접견금지·서신 수발신 금지 해제

    24일 검찰로 사건 송부한 뒤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 조치 등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한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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