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로 돌아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서산시 제공왜구에 약탈당했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왔지만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고려시대 불상이 일본으로 가기 전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돌아왔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나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옮겨졌다 2012년 10월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됐다.
부석사는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2023년 10월 일본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으로 가게 됐다.
준거법이 된 일본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라 간논지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불상이 일본으로 가기 전,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단 하루라도 있길 염원한 부석사의 요청에 따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고향'을 찾게 됐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와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불상이 1378년에 침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려 647년 만의 귀향인 셈이다.
24일 오전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부석사와 일본 간논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운식이 열렸다. 이후 불상은 서산 부석사로 옮겨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예술혼이 깃든 국보급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잠시지만 부석사에 머무르는 불상을 많은 사람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5월 5일까지 100일간 일반에 공개된다.
서산시는 불상 봉안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고, 방범 설비 및 보안시스템 설치를 지원했다.
또 충남도,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와 함께 2013년부터의 불상의 환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 방문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