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창원 기자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이 반려해 김 차장을 석방한 상태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선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검찰이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지시 사항을 캐묻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차장의 변호인은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며 김 차장이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말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이 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들었다"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으로 평시에도 배치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경호본부장 측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 체포조가 저지를 우발상황이나 폭력에도 대비해야 하며, 매봉산을 통해 진입한다는 정보도 들어온 상태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