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창원=류영주 기자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에게 수억 원을 받고 처남에게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검찰이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발단은 명씨가 지난 20일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라며 증거인멸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명씨는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고 했다"라며 주장했다.
이는 명씨가 지난해 11월쯤 창원지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해당 발언을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황금폰(휴대전화 3대 등)을 임의 제출하기 전이다.
검찰은 당시 법정에서 반박했다. 검찰은 "왜 처남에게 황금폰을 버리게 했냐, 집에서도 명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을 두고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이어 지난 21일 구체적 자료를 내고 "명태균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며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해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태균은 폐기 주장을 번복해 휴대전화 은닉을 실토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으며 최근까지도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저장된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며 "(검찰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시 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물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라고 했다.
실제 명씨는 황금폰을 버린 게 아니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해 처남이 갖고 있었고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임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명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 해명에 대한 명태균의 입장문'이라는 글로 재반박을 했다.
명씨는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검사는 명태균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가짜뉴스'라고 치부했다"며 "하지만 저는 담당 검사로부터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검찰은 제가 마치 황금폰을 '아버지 산소에 버렸다'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고도 하나 정작 언론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한 적이 있지만, 검찰에서는 거짓 없이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주었다'라고만 진술했고 정작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는 진술은 제가 아닌 저의 처남이 조사 시에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제가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