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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위헌심판제청 신청 검토…與 "재판 지연 꼼수"

사회 일반

    이재명, 항소심 위헌심판제청 신청 검토…與 "재판 지연 꼼수"

    핵심요약

    이재명, 23일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꼼수를 부려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고법은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같은 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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