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강에스앤씨(현 SK오션플랜트) 전 대표이사이자 창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자 창업자인 송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이날 법정에 수의 대신에 양복을 입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송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자가 묻자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줘 나왔다"며 "보시다시피 건강 문제 때문은 아니고 이유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한 바 있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당시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통영지원 1심 법원은 송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는 법정에서도 근로자인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바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씨는 2022년 2월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져 노동계는 경남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송씨는 또한 중대재해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지난 2023년 9월 이곳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송씨는 각종 전과 20여회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비정상 방법으로 작업 공간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추락해 발생한 오롯이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신의 의무 조치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송씨 측과 검찰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은 송씨 측이 중대재해사고 실험 영상 등을 증거 신청을 하고 검사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로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