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고, 이에 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7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