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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나온 尹 "계엄해제 막는다고 막아지나"…소추사유 부인

법조

    탄핵심판 나온 尹 "계엄해제 막는다고 막아지나"…소추사유 부인

    국회 의결 해제 방해 등 탄핵소추사유에 직접 반박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라 팩트 확인하자는 것"
    尹 측 "포고령 집행 의사 없다…한동훈 사살지시 황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주요 소추사유에 대해 "(계엄해제를)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발언기회를 요청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구인 측(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된 상황 등을 담은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영상 속) 군인들이 국회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냐"며 "제가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해제를) 막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뒷감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방송을 보다가 (국회의) 신속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군 병력)이 나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발령의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자신이 부정선거 결과 자체를 색출하려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형식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한동훈 여당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도 한 바 없는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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