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올해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3%,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는 29% 인상됐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며,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소득 인정액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는 4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로 지원되며, △1인 가구 최대 19만 1천원 △2인 가구 최대 21만 5천원 △3인 가구 최대 25만 6천원 △4인 가구 최대 29만 7천원 △5인 가구 최대 30만 7천원 △6인 가구 36만 3천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인상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