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연합뉴스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한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 본부장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이광우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반려한 상황인 만큼 일단 이 본부장도 석방한 뒤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치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