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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변호인 이외 접견 못 한다…공수처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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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변호인 이외 접견 못 한다…공수처 '금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구속)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소되는 순간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효력이 사라진다.

    이런 결정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외 인물을 만날 경우 사전에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검찰 수사 당시 일반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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