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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부지법 2시 尹구속심사…내란수사 '최대 분수령'(종합)

법조

    내일 서부지법 2시 尹구속심사…내란수사 '최대 분수령'(종합)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도 체포영장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 150쪽…각종 수사자료 반영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수사 최대 분수령
    공수처 "탄탄하게 준비"…검사 6~7명 출석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발부·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현직 대통령 최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자료와 전날 검찰로부터 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150쪽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주장과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 출석과는 상관없이 구속심사에 참석해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 원칙 등 방어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로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초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 각자 전문성을 살려 조사를 했고, 특히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검찰이 보낸 자료들도 있어 구속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구속기한 20일 적용 기준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인 15일 오전 10시 33분이지만, 체포적부심 심의 시간 10시간 32분은 빠지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거나 수사기관이 구속기한을 연장 하지않는다면, 다음 달 4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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