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에서 일부 학생을 상대로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덕여대 측은 지난 9일, 학생 10여 명에게 "다수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관현악과 졸업 연주회 방해 및 성명서 낭독 강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귀하는 징계 대상 학생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 13일에는 10명 이내의 학생에게 학교 건물과 집기 등을 훼손해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으로 2차 내용증명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시위 과정에서 학교 건물에 락카칠을 하고, 문을 부수거나 부착물을 여러 군데 붙인 학생들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동덕여자대학교 측에서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에게 보낸 1차 내용증명 일부. 독자 제공학교 측은 1차로 보낸 내용증명에 학생들이 시위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11~13일 관현악과 졸업 연주회 기간에 음악관 내·외부를 불법 파손했다고 적었다. 11월 12일에는 시위대가 음악관을 점거한 뒤 관현악과 교수들에게 공학 전환 반대 성명문을 낭독하게 하고 서명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관현악과 소속 한 교수가 시위대에게 무릎을 꿇는 상황도 있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특히 학교 측은 내용증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 행위"라며 총학생회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동아리 사이렌에서 활동하는 동덕여대 재학생 A씨는 "사이렌 소속 학생들은 이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성명문 낭독이나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A 교수가 학생과 논의 끝에 입장문을 읽기로 했고 시위대에서 그 순간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지 묻자 A 교수가 '나를 못 믿냐'며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학생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그 이후엔 학생활동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 측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진술서는 징계 여부 심의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추후 민·형사상 소송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향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학교 점거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학교 측은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하고 총학생회는 교무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시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전개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