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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해야" 차별 구제 항소심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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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해야" 차별 구제 항소심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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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투표 지원 못 받아 소송 제기
    원심 "기표행위 가능 여부 봐야" 원고 패소 판결
    항소심 "투표 보조 받을 수 있다" 원심 뒤집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를 지원해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16일 A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부산 남구 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 등과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투표사무원에게 기표소에 동반 입장해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투표사무원은 발달장애인인 A씨만 기표소에 들어가게 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B씨는 홀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시력이 나빠 불편을 호소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 지원을 받았다. C씨는 사회복지사와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대신 투표사무원 도움을 받아 투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도 보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 지원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이 시각·신체장애인으로 규정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편의를 다시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표행위가 가능한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이를 따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 범위가 넓어 판정이 어렵고,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하면 가족이나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선관위 지침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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