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합천군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전주 이설 비용 부담과 손실 보상 요청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와 쌍백면 죽전리 일원 8.34km의 지방도 구간을 개설하는 이 공사는 2022년 5월에 완공됐다. 334억 원을 들여 황매산 군립공원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도는 당시 공사 구간에 편입된 전주 33본의 이설 공사를 한전에 요청했다. 한전은 전주 이설 공사의 비용 부담에 대한 특별한 이의 없이 자부담으로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2022년 한전 자체 감사에서 이설 부담금 주체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지난해 3월 전주 이설 비용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사실 관계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하고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에 참가해 1심에서 이겼다.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도민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도내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낙후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등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