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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접대받은 다음 날 무자격업체에 호텔신축 맡긴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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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접대받은 다음 날 무자격업체에 호텔신축 맡긴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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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투자사업 감사결과 발표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제공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제공
    경상남도 합천군 공무원들이 전자입찰 전날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사업을 맡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의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직원 3명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 등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식사와 음주 등 3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합천군은 다음날 전자입찰을 거쳐 같은 해 5월 13일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이 업체 등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합천군은 또 법적으로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특히 2021년 9월 7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손해 배상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기도 했다. 
     
    담당 부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손해배상의 위험성을 알고도 군수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아울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대표가 사업비 중 189억여 원을 횡령·배임하면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합천군은 278억 원의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할 우려를 안게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합천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190억 원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군에 29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하고, 합천군에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손해 29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합천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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