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불법 유통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석유를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등유를 자동차·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 4곳, 이동 불법 판매 3건, 무자료 석유 유통 판매 2건, 정량미달 판매 1건 등 7개 영업장에서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A씨는 경유를 사용하는 지게차 거래처 담당자를 속이고 보일러용 등유를 판매했다. 당시 지게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판매한 혐의다. 1톤 탑차를 개조해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설치한 뒤 주로 심야 시간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C씨를 영업장 대표로 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적발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 등유를 사용하면 엔진·배기 계통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다.
도내 주유소 대표인 D·E씨는 탈세를 위해 알 수 없는 곳에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한 혐의다.
이 두 사람은 동거인 관계로 다른 주유소의 대표이지만, 실제 주유소 운영과 관련 없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으로 나타났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석유' 유통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석유 불법 유통 단속. 경남도청 제공 무자료 석유는 보통 해상 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으로 유통된 석유 제품 가격보다 40~5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일반 주유소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또는 석유 일반 판매소에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 특사경은 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불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