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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청장 거짓말에…경찰 "위증죄 적용 어려워, 죄명에서 빼"

사건/사고

    조지호 청장 거짓말에…경찰 "위증죄 적용 어려워, 죄명에서 빼"

    조 청장, 국회서 "언론 통해 (계엄) 알았다" 거짓말
    경찰 "국회증언감정법 검토했으나 위증죄 적용 어려워"

    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비상계엄 상황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으나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조 청장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3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검토한 결과 (조 청장은) 국회에 2번 출석했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영상에서 확인했다"며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에서 해당 죄명을 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12·3 내란 사태 직후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12·3 내란 사태 당일 동선 자료에도 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관과 집무실에 머물렀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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