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경남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를 놓고 무효 확인을 위한 법적 소송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 폐지를 사유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 6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 것이다"며 설명했다.
한편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교과목 외에 요리와 농사 등 프로그램을 마을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게 터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이 가르치는 걸 지원하는 게 주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