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남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