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탄핵 외의 방식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포괄적인 직권 조사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권위가 조사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과정에서 발생한 군인의 인권 침해 문제에 한해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적법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