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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계엄 관련 질문에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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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계엄 관련 질문에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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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질문 직후 "형소법 148조 따른 증언거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의 통화 경위 등을 묻는 특검 측 첫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각하' 처분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지만, 확인 결과 일부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전 총장은 사건이 여전히 수사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계엄 선포 이후 통화와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질문했지만 심 전 총장은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질문 자체는 허용하되 증언거부 여부는 증인이 판단하도록 하며 신문을 진행했다. 또 재판 말미에는 심 전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총괄·관리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증언거부를 폭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입국본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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