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황진환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9일 지시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