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 수사 주체는 자신들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첫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이 임의 자료제출, 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번 내란사태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자신이 수사 주체라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게 수사 권한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 관계"라며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이기에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이 김용현 체포…경찰 부글부글)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은 경찰"이라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을 통해서 청구가 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주요 피의자로 판단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 또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과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모두 거절하기도 했다. 경찰 일각에선 내란 사태 관계자 영장 신청 후 검찰의 해당 영장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정장. 박종민 기자한편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당한 경찰 수뇌부 수사도 청장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독립성을 향한 의심의 시각에 선을 그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경찰청장에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엄 사태 당시 이뤄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지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수본은 사실 관계 확인 후 경찰 수뇌부에 대한 대면 조사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