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 이후 충암고 출신 두 명의 장관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상민 장관은 8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국민과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했고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윤 대통령 취임후 최측근으로 꼽히며 이태원 참사로 탄핵심판을 받던 기간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장관직을 수행해왔다.
12.3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다음날엔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안가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령을 건의할 권한이 있어 어느 장관보다도 계엄령을 잘 알고 있어야 했지만 국무회의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우려를 표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내란 모의를 방치했거나 동조한 것이라며 7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을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해제가 의결되었겠느냐고 했다가 질타를 받고 취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작년 7월 장관 직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탄핵심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탄핵심판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고발,수사 대상에는 포함돼 사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