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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의원 통제 요청' 질문에…경찰청장 "워딩 기억 못 해"

사건/사고

    '계엄군 국회의원 통제 요청' 질문에…경찰청장 "워딩 기억 못 해"

    "법률적 근거 없다고 일단 거부…포고령 보고 조치하겠다 답변"
    "언론 통해 포고령 공문 본 뒤 서울청장에게 통제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비상계엄 사태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을 받은 뒤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했다고 국회에 밝힌 가운데, 조 청장은 박 사령관이 요청한 국회 출입 통제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됐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청장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선 출입이 허용됐다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몇 시에 전화를 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 질문에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단 거부하니까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어 "제가 포고령을 못 봤는데, (포고령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나온 공문을 보고 서울청장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여러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모든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2월 3일 밤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야 했느냐"고 질문하자,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경찰청장직 사퇴를 요구하자 조 청장은 "저는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포고령의 위헌·위법 여부 등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이라고 조 청장은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가는 것을 통제했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지적에는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경찰청장이 여기에 순응해서 경찰의 벙력을 대거 동원해 국회 정문을 막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변명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안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시작에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몸수색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 보안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시작에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몸수색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국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밤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졌지만 밤 11시 37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이 통제됐다.
     
    이에 전·현직 경찰들은 내란 혐의 등으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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