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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연루 장군 2명 파면 등 중징계…추가 6명도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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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12·3 연루 장군 2명 파면 등 중징계…추가 6명도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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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A준장과 육군 군사경찰실장 B준장으로 알려졌고, 각각 파면과 강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12·3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들 외 12·3 계엄에 가담한 장성 6명에 대한 징계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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