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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종근 전 검사장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

檢, 이종근 전 검사장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

이종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이종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종근 전 검사장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남편이다.

이 변호사는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 재직 당시 수사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지난해 4월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 회원 5만여명으로부터 2조8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은 먼저 기소돼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액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2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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