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경찰이 불법 온도기록계를 설치한 식자재 운반 차량을 단속한 모습. 실제 보관실 온도는 영하 4도였다. 성남수정경찰서 제공식자재를 운반하는 냉장·냉동차량에 온도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A씨 및 설치업자, 이를 설치한 운전기사 등 5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식자재 운반 차량 등에서 사용하는 냉장·냉동용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추가해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불법 온도기록계 4900여 대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은 냉장 식자재는 0~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하고 유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온도 기록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차량에는 화물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온도기록계가 설치돼 있고, 운전기사는 납품 시 온도기록지를 함께 제출한다.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역학조사의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온도기록계 물품. 성남수정경찰서 제공하지만 A씨 등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법 온도기록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차량 냉각기를 작동해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냉각기 유지 비용이나 유류비 등이 발생하는데, 일부 운전기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씨 등이 제조한 불법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기록지를 조작,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시중에 불법 온도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성남수정경찰서 김효성 수사과장은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유통망 수사를 확대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