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법원이 수백억 원 어치의 달러를 해외로 가져가 환율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억 8122만 1727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60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전한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인천공항 항공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가져가 페소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판매해 환율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