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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81만 가구 혜택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81만 가구 혜택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전년보다 2.2배 늘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 제공.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 제공.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 늘어 3조 1705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 제공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 제공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 취지에 대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며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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