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줄곧 건의해 온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방산·원전·반도체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첨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노력과 함께 올해 12월 31일이면 끝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시설투자 추가분 공제율도 기존 3~4%에서 10%까지 늘리는 성과도 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때 소득·법인세 등 세제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40%, 시설투자는 3~12%까지 된다.
도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의 기술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 전략 기술을 발굴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산·원전·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미래차·첨단바이오·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확인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각기 다른 육성법을 가지고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는 도내 기업의 첨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