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광업과 임업 분야에서도 가능해지고 음식점업의 고용 범위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고용센터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는 임업과 광업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과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한식 음식점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었는데 중식과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업장은 규모 상관없이 업력 5년으로 통일되고 허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직종은 주방보조로 그대로 제한돼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홀 서빙 등에는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력을 고용할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9월 2일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9월 3일~6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9월 9일~13일에 진행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오는 10월 말부터 외국인력을 각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