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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제주 8월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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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제주 8월5일부터 신청

    외국인 근로자 광업·임업 분야서도 고용 가능
    음식점업 고용 범위도 외국식당으로 확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광업과 임업 분야에서도 가능해지고 음식점업의 고용 범위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3회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고용센터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는 임업과 광업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과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한식 음식점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었는데 중식과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업장은 규모 상관없이 업력 5년으로 통일되고 허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직종은 주방보조로 그대로 제한돼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홀 서빙 등에는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력을 고용할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9월 2일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9월 3일~6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9월 9일~13일에 진행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오는 10월 말부터 외국인력을 각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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