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를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의 사례가 6월 대검찰청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7800만원에 매수하고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한 8450만 원의 주지 않는 등 모두 4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존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직접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적극적 공판 활동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부동산 거래를 해 피해를 양산한 전세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