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구역.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민간자본을 들여 덕진공원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을 검토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사업자가 덕진공원 내 2개 구역(약 280만㎡)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을 제안했다.
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355만8640㎡에 달하는 덕진공원은 전주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로 건지산을 비롯해 동물원, 전북대학교 인근 숲 등이 해당된다. 내년 6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전주지역의 대상 공원은 효자묘지공원, 덕진공원, 기린공원 등 12곳이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는 재정 여건상 모든 공원 구역의 매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역의 특수성 및 확장계획에 따른 보존지역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덕진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며 "타당성이 검증되면 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자연녹지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예정된 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어야 한다"며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표고 기준 등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지산을 비롯한 덕진공원 일대는 도시공원이자, 조경단과 덕진연못 등 역사문화 공간으로 맹꽁이,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종과 도심권 대규모 백로 서식지"라며 "오리나무와 편백나무 등 숲 생태계가 건강하고,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도시공원인 만큼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