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0명이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 도중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발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수사에서도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21일 입법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라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한해서 묻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0분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