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지역 일부 스포츠클럽이 일선 학교 체육관을 레슨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게 들통났다.
20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리남중학교와 익산부송중학교, 이리북중학교에서 A배드민턴클럽이 돈을 받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개방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이처럼 영리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을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은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원광여중, 이리동초, 이리고현초, 익산어양중에서 배드민턴클럽이 레슨을 한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민원인은 영리 목적의 체육관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영리 목적으로 체육관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안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