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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판단



사건/사고

    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판단

    前 식약처 과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 의혹에 휩싸였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11월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이 같은 혐의로 여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앞서 요청했고,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집행은 보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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