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가운데 4명(16%)이 관내가 아닌 관외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관내에 실거주 중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온당한 조치인지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3월 기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와 자체 취재를 통해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했다.
재산공개 내역에는 구청장의 직계 존∙비속 자산도 포함되지만,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 주택만 분석을 진행했다.
25명 모두 관내에 실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박일하 동작구청장∙전성수 서초구청장(국민의힘)과 류경기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관외 자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정작 관내 거처는 임차주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 구청장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임차주택에 살면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6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다.
류 구청장은 중랑구 상봉동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 아파트(배우자 공동명의)를 보유 중이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 주택을 임차해 살며 인근 지역인 문래동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류영주 기자양재동에 배우자 명의로 임차주택을 구한 전 구청장의 경우 송파구 오금동에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한다.
구청장의 '전세살이'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삶은 터전은 다른 지역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구청장은 관외 주택 처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 구청장은 "송파구 주택을 처분하고 관내 주거지를 매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 측은 "재개발이 되기 전 20년 정도 살았던 집"이라며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에 처분 의사는 있지만 아직 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도 "25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보유중이다"며 "1가구 1주택이지만 매각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구청장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박 구청장에게 물어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얼버무렸다. CBS노컷뉴스는 박 구청장 본인에게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관내와 관외 모두 자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구청장 수도 6명에 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도곡동 아파트 1채∙일산 오피스텔 38채 등 42채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4채), 정문헌∙김길성∙박희영∙이순희 구청장(2채) 순이다.
무주택 구청장으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포함됐다. 최 구청장을 뺀 3명은 관내에 있는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