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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또 '유찰'…수수료율 기준 미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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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당 대전역점 또 '유찰'…수수료율 기준 미달한 듯

    코레일유통 "수수료율 기준 미달 시 아예 평가 못 해"

    대전 성심당 방문한 유인촌 장관. 연합뉴스대전 성심당 방문한 유인촌 장관. 연합뉴스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이 대전역사 매장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수수료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유찰됐다.

    2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며 비계량 평가를 통과했으나 계량 평가에서 수수료율 등에 부합하지 못해 입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입찰 시 수수료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아예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심당이 들어와 있는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끝났다.

    현재는 10월까지 임차계약을 연장해 운영 중으로 이후 이뤄진 경쟁 입찰에서 매출 수수료 방식에 따라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 9800만 원의 17%를 적용한 수수료 4억 4100여만 원이 책정되면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다. 원래 내던 임대료보다 4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3차 입찰부터 규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성심당 특혜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은 조만간 5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다시 유찰될 경우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중간에 상시 공고로 넘어갈 수 있다고 코레일유통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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