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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밤샘주차 등 화물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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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밤샘주차 등 화물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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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등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 주차'다.

    특히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은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자치구에 제기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차량의 화물운송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광주시는 적발 업체와 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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