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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 불발…5월 처리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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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 불발…5월 처리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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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법 개정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헌재 판결 후 공론화 늦어져 2월 28일 시한 넘겨
    2036~2049년 감축목표 도출이 핵심 쟁점
    시민단체 "속도전 아닌 숙의 필요"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위촉,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엔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네 번째)과 위성곤 기후특위위원장(왼쪽 두 번째)도 참석했다. 최서윤 기자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위촉,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엔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네 번째)과 위성곤 기후특위위원장(왼쪽 두 번째)도 참석했다. 최서윤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한 데 이어, 2050년 탄소중립까지 남은 2036~2049년 감축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3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모아진 공론을 참작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절차가 이날 시작되면서 헌재가 올해 2월 28일로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공론화위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법 개정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전인 5월 말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졸속·부실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대표단 330명 뽑아 숙의 절차…4차례 생중계 토론회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국회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론화위 간사를 맡았다.

    나머지 7명의 위원은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신정섭 교수, 국방부·인사혁신처 갈등감리심의위원(장)인 은재호 카이스트 겸임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정치의회팀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선경 교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이영재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중심의 공론화지원단,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공론화 수행기관 '갈등해결&평화센터'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 기후특위는 이번 공론화를 위해 지난해 예산에서 20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12월 입찰 공고를 통해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위촉,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위촉,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이번 공론화 준비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국리서치가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공론화 시민대표단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시민대표단 330명을 선정하고,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숙의를 진행한 뒤 최종 의제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시민대표단 선정과 의제 확정이 완료되면 자가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4차례 안팎의 생중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결과를 분석해 3월 25일까지 백서를 완성한다는 일정이다.

    다만 지난해 가을 2035 NDC 논의 과정에서도 그랬듯, 이번에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론화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실적으로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4월까지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민주)도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되, 6월 지방선거 전인 5월 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작부터 지각…시민사회 졸속·부실 우려도


    공론화 절차 자체를 둘러싼 쟁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시민대표단 참여 연령 역시 공론화위 내에서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2035~2049년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얼마나 포함할지가 쟁점으로, 15~69세 비례 배분 여부는 물론 70세 이상 또는 0~14세 포함 여부도 검토 중이다.

    숙의 과정을 도울 자문단 구성 역시 논쟁거리다. 앞서 기후특위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을 종합 전문가로, 헌법·대기 분야 전문가 3명,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로 전력(발전·계통·시장) 전문가 3명과 산업·수송·건물·수소·농축산·폐기물·흡수원 전문가 각 1명, 금융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은 산업계 이해를 과잉 반영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노동계 추천 6명, 미래세대 추천 6명, 산업계 추천 6명을 추가해 총 33명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해당 안건을 이날 첫 회의 의제로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 주 두 번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 계획이 알려지자 졸속·부실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공론화위 출범에 앞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두 달간의 공론화로는 제대로 된 숙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이해를 과잉 반영하지 않는 의제 설정과 자문단 구성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노동자·농민, 시민사회의 의제숙의단 참여 △공론화 각 단계의 절차·내용·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민대표단의 고른 구성 △충분한 일정 보장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된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와 신규 원전 공론화가 허울뿐인 '공(空)론화'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공론화가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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