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기본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한다.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한 뒤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산후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관련 관외 진료 때 사용한 최대 50만 원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이후 6개월 이내 거주 중인 군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이나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