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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화 필요"…조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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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화 필요"…조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 "광주시 관리·감독 책임 명시하고 위반행위 제재조치 제시돼야"
    광주시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제재는 막아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 제공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 제공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각종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광주시의회 김현진 입법조사관이 맡았고, 토론자로 광주시 백은정 대중교통과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최창구 이사와 광주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지난 2019년 8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 지난해 특정감사를 다시 실시했다"며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조례를 개정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 주체로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경우에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크게 △광주시·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책무 명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방향이 담겼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정산검사 미실시, 운송수입금 누락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위반행동에 대해서 광주시가 누락액 환수와 성과이윤 지급 제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 조례안에 제시됐다.
     
    위반행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준공영제 운송업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준공영제 제외의 경우 제재 처분이 발동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미한 위반 행위임에도 성과이윤을 전부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과장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단으로 버스 운행이 멈춰 전세버스 대여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시민들이 제시간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해외에서도 공기업이 시내버스를 운영해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사례가 있다"며 "적자가 심한 노선부터 점진적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최창구 이사는 "높은 인건비와 연료비에 비해 버스 요금은 2016년부터 동결됐다"며 "요금 인상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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