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머리를 넘기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사건을 11일 배당했다. 조 대표의 국회 입성이 결정된 직후 사건 배당이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을 맡은 엄 대법관은 앞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을 맡아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인물이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노 대법관의 퇴임과 같은 부 소속인 이흥구 대법관이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진 점 등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법조계에선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즉시 수감되고 피선거권도 형기 종료 후 5년 동안 박탈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할 경우 재판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면서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검찰이 국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조합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